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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2가합42739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2가합42739 손해배상 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4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7.부터, 나머지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7.부터, 나머지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원고 C에게 907,500,000원 및 그 중 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7.부터, 나머지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1. 5. 피고가 추진하는 강원도 은천군 E 일대 회원제 골프장 신축사업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이익금을 분배받기는 내용의 계약(이하 '2009. 1. 5.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가 22억 원(= 사업자금 20억 원 + 설계인허가 용역비 2억 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이 2억 7,500만 원(= 사업자금 2억 5,000만 원 + 설계인허가 용역비 2,500만 원), 원고 C가 8억 2,500만 원(= 사업자금 7억 5,000만 원 + 설계인허가 용역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9. 1. 5.자 투자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0. 10.까지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투자금 반환 의무를 지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1. 5. 12. 피고에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는 F이었다가 2008. 11. 10. G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20.까지 F과 G이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2009. 1. 5.자 투자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은 작성일자가 2009. 1. 5.임에도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G의 날인만이 되어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원고들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F이 G에게 대표권 행사를 개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2, 3호증의 2, 4호증의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 2008. 10. 17. 3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 6호증, 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2009. 1. 5.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G의 날인만이 되어 있어 무효더라도, 주식회사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였다면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지급한 수표가 피고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여 2009. 1. 5,자 투자약정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0. 17.경 피고 명의 계좌로 3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G과 2009. 1. 5.자 투자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3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09. 1. 5.자 투자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고 G이 단독으로 한 행위여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서 법률상 원인 없이 33억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명의 계좌에 2008. 10. 17. 3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원고들이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병

판사 박광선

판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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