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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6707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8. 10. 17. 피고(이때에는 F이 단독대표이사였다)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해 두었던 강원 홍천군 E 임야 317,455㎡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억 원은 G이 골프장 인허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 허가를 득한 후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감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약정서(을 제5호증)의 서문에는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대표이사 F(갑)’과 ‘G 외 1인(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G은 이 사건 매매약정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30억 원은 G이 원고들(원고 A 20억 원, 원고 B 2억 5,000만 원, 원고 C 7억 5,000만 원)로부터 조달받은 돈이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10.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인허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대표이사 F과 함께 G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4. 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G은 위와 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F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2009. 1. 5.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및 G이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에 원고들이 공동투자 함에 있어, 사업자금을 15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개발하여 사업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 A가 40%, 피고 및 G이 40%, 원고 B이 5%, 원고 C가 15%의 각 지분으로 자금을 부담한다.

피고 및 G은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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