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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08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화성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1/8 공유지분이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다.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중 각 10,000,000원을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이에 H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공유지분은 소외 종친회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소외 종친회의 관계자인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공유지분은 소외 종친회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중 각 10,000,000원을 소외 종친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여 보상금 전액을 빼앗아버리겠다고 강박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러한 강박에 못이겨 소외 종친회에 각 10,000,000원씩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종친회에 각 10,000,000원씩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위법성이 있는 강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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