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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가단1100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임금’ 중 ‘체불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새미래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강릉시 B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선정자별 임금’ 중 ‘2018년 1월(일수)’ 및 ‘2018년 2월(일수)’의 각 기재 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철근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임금’ 중 ‘체불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2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4. 17.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200,000원은 소외 C, D의 피고에 대한 각 임금채권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에서 주민세 등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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