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1143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창원시 진해구 D 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47. 3. 13. L, M 앞으로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194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L의 사망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L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다. 위 M의 나머지 2분의 1 공유지분은 창원군, 진해시, 경상남도(교육감)을 거쳐, 그 중 200분의 36 지분을 2016. 3. 10. 피고 B가, 나머지 25분의 8 지분을 2016. 4. 6. 피고 C가 이전받아, 각 해당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과거 2009년경 이전부터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94㎡ 부분에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C는 위 감정도 표시 3, 4, 5, 18, 8, 9, 10,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265㎡ 부분에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피고들은 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마. 위 (가) 부분 임료상당액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연 임료 합계 13,391,830원(2009년부터 2017년까지 11,806,400원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1,585,430원의 합)이고, 2018년 12월 당시의 월 임료는 월 144,130원이다.

바. 위 (나) 부분 임료상당액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연 임료 합계 37,753,630원(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284,000원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4,469,630원의 합)이고, 2018년 12월 당시의 월 임료는 월 406,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