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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39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친회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친회의 결의에 따라 2017. 9. 25.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종친회로부터 E 등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 아산시 F 답 442㎡ 및 아산시 G 답 1,613㎡를 H에게 대금 합계 123,000,000원에 매도하고, 상속세 및 부동산중개비 등 관련비용 합계 29,975,600원을 제외한 93,024,400원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친회에 그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종친회 관련 비용으로 264,000원을 사용한 것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종친회에게 반환하거나 그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2017. 9. 27. I 유한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8,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채무 변제금, 생활비, 의료비, 선물 투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72,760,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대금 입금 독촉 최고서, 회의록, 부동산매각 정산내역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 소유 토지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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