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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83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각 1/8 공유지분이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중 각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H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당심 계속 중인 2020. 2. 27. 이 법원에 피고 C 작성의 청구인낙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종친회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친회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종친회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종친회는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친회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친회에 각 1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므로, 원고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낙 주장에 관하여 B이 피고 C의 위임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청구인낙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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