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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2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92] 피고인은 2017. 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 아동용 도서를 판매한다’ 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후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동용 도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동용 도서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6.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8]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아동용 도서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동용 도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동용 도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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