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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2 2014고정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5. 16. 02: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그전에 주점 밖에서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밀어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E과 시비하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6 세) 이 “ 아가씨 나랑 얘기 좀 하자” 라며 어깨에 손을 대 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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