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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21. 05:2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2 세), G(24 세) 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말다툼 하였고, 이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 C는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주점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G) 사본,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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