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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656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6]

1. 피고인 A의 각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19:40 경 군포시 D, E 노래 주점 앞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60 세), G( 여, 34세) 과 함께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위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형이 갑자기 전원을 꺼 피고인의 친형과 말다툼을 한 후 위 노래 주점 밖으로 나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90]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9. 19:20 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51 세) 이 근무하는 ‘J ’에서 피해자와 외상값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8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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