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7:4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에 있는 봉상검문소 앞 도로를 청운면 방향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1차로에는 C가 운전하던 D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C가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32,3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3. 2. 18:25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 G,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I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