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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2고단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8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9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세반사거리 쪽에서 선부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50m 가량 계속 주행하다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27,1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는 수리비 1,546,1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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