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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2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가현1리 쪽에서 가현2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폭 7m의 마을길로서 급격히 휘어진 우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가운데로 진행하다가 가현2리 쪽에서 가현1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양하지 못하고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및 타이어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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