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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7 2012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호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4. 16:0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에 있는 '용두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풀리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호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소재 ‘신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에 있는 '용두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호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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