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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8:00경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0-5 앞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BMW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D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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