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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5. 03: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부근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의 여자친구 H을 데리러 갔다가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 여, 19세) 이 ‘ 우리 술 거의 다 마셔 가니 기다려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주점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날 길이 : 약 6.5cm, 총 길이 : 21cm) 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866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8. 05:50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89 부산 영도 우체국 앞길에서 부산 영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K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자를 자신들의 일행을 폭행한 자라고 생각하고 폭행하려고 하다가 부산 영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사 L, M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 니 뭐냐고, 경찰이면 다냐고, 놓으라

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L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 시 발 꺼 지라고, 팔 놓으라

고,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M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영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K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자를 자신들의 일행을 폭행한 자라고 생각하고, “ 니 이 새끼 죽었어 ”라고 소리치며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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