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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친구, 피고인 B, D은 부부, 피고인 C, D은 남매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06:10 경 부산 중구 E 소재 ‘F’ 앞길에서 부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이 별건 112 폭 행신고 사건 관련 자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할 때 마침 그곳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 여기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 119에 신고 좀 해 달라.” 고 말했으나 H가 자신들의 말에 즉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 씹할!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그냥 가네!

”라고 하면서 이마로 H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H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 (A) 의 친구인 피고인 C은 “ 이거 놔 라! 내 친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 노 ”라고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그 (C) 의 자형인 피고인 B는 “ 놔 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며 H의 손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C) 의 여동생인 피고인 D은 “ 야! 이 씹할 놈아! 안 놓나

”라고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같은 G 파출소 소속 순경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 뭐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 D 남매는 “ 씹할! 경찰 새끼야 놔 라! ”라고 하며 I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뒤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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