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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50, 이하 ‘5150’ 이라 한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2017. 9. 10. 02:50 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식당’ (H 운영 )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4 세, 이하 ‘J’ 이라 한다 )으로부터 K, L에 대한 폭행( 아래 공소 기각 부분 참조) 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 J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J에게 아래팔의 상 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 방해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K 등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 칼로 찌르면 되지. 칼이 어디 있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 주방에 들어가 가스레인지를 들었다 놓았다 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콩나물 국 통을 엎고, 도시가스 파이프를 휘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885, 이하 ‘5885 ’라고 한다] 피고인 C, A

1. 피고인 C의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 C은 2017. 9. 30. 00:20 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식당’ 안에서 B과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 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장 P( 이하 ‘P’ 이라 한다), 순경 피해자 Q( 이하 ‘Q’ 이라 한다) 이 이를 제지하자, P의 왼쪽 손등을 1회 깨물고 발로 P의 발등을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Q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 Q의 발등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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