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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53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8. 00:57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신의 뒤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35 세) 가 경음기를 1회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겨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모텔 내 주차장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01:45 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I 파출소 1 층에서 조사 중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여 부산 영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J 경위가 이를 진정시키려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J 경위를 1회 밀어 민원 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같은 I 파출소 앞 순찰차량 옆에서 영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부산 영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K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J의 피해자 조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 K의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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