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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4 2015고단61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3층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 C이 옥상 빨래줄에 널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빌라 4층 옥상에서, 피해자 E가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1호선 하단역에서 괴정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옆자리에 떨어뜨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 사이 부산 동래구 4호선 미남역에서 수안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2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1매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6. 00:14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7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의 미남역에서 안평역 방면 지하 4층 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의류,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가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6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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