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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0:0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05:5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12. 19.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12. 20.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J에 있는 ‘K’ 3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엣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12. 20. 07:28경 부산 남구 M 지하2층 ‘N’ 찜질방 에서 피해자 O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5. 12. 21. 02: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H,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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