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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단14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8:40경 부천시 C 6층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B이 일행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 키보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은색 장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0:40경 인천시 계양구 F 5층 소재 ‘G’ PC방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검은색 구찌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0: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09:23경 성남시 수정구 J 지하 1층 소재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화장실에 가면서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04』

5. 2019. 3.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3:45경 인천시 계양구 L, 지하1층에 있는 ‘M’ PC방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N이 소지품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담배 1갑과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MCM 지갑 1점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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