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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2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7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312호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5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1:28경부터 같은 날 01:51경 사이 대전 대덕구 E아파트, 303동 602호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2:55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1310호에서 피해자 G이 안방에 누워 잠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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