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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7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4 죄에 관하여 징역 4월, 5 내지 6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7. 7. 1. 10: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브래지어) 3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7. 7. 1. 11: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팬 티, 브래지어) 17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7. 9. 23. 15:18 경 위 제 2 항 피해자 D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팬 티, 브래지어) 5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4. 2017. 10. 20. 11:00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세트( 팬 티 및 브래지어) 5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5. 2018. 1. 30. 11:00 경 위 제 4 항 피해자 E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브래지어) 5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6. 2018. 4. 16. 16:46 경 위 제 2 항 피해자 D의 집 옥상에 옆집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세트( 팬 티 및 브래지어) 6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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