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3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2.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그 모친인 피해자 E가 함께 사는 집 앞 현관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안쪽 잠금장치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옆에 있는 창살이 설치된 유리문으로 가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창살을 뜯어내고 유리를 깨어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작은 방으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나비모양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모델 명 : NT455R4J-X68M, 시리얼번호 F)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개를 절취하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안방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시가 미상의 금 목걸이 3개,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 9.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가 창문 앞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을 널어놓은 것을 보고 창문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 9. 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옥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2개와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