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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27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의 이유 중 제 2 항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업무를 공백 없이 바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의도가 있는 언동을 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는 아니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앞치마에 아무런 이물질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앞치마나 그 주변을 닦을 필요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까지 고려 하여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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