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03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