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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77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을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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