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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265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6. 9. 이후 피고인의 운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았다면 피고 인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 법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구두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구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경영난을 겪었지만 새로운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은 위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이 지난 2016. 9. 부터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2016. 9.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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