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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269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출동 경찰관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할 무렵 현장에 있었던

G이나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96 면, 제 101 면)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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