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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들이고, 피고인 A(A, 일명 : ‘E’) 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의 판매 및 알선 책, 피고인 B(B, 일명 : ‘F’) 은 필로폰의 판매 알선 책, 피고인 C(C, 일명 : ‘G’) 은 필로폰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의 판매 책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ㆍ 소유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ㆍ 수수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1회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은 1회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1회 야 바를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판매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1회 야 바 174 정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7. 2. 22. 19:30 경 김해시 H 시장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g 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1번 출입문 밖 벤치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g 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 1) 피고인은 2017. 2. 23. 04:00 경 김해시 K에 있는 상호 불상 회사 인근에서, 마산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1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1번 출입문 밖 벤치에서, 제 1의

가. 2) 항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2g 을 매입한 후, 즉석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L( 가명 )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그 중 1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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