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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불상 일 23:0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IC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마약 판매 책인 G( 이명: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1g 을 건네받고, 그 대금 4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아이스 2g 을 건네받고, 그 대금 8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곳에서, 마약 판매 책 인 위 G으로부터 아이스 2g 을 건네받고 그 대금 8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불상 일 21:00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과 함께 아이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의 밑을 가열하여 그곳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불상 일 2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15. 20:00 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 공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G’( 이명: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2g 과 ‘ 야 바’ 40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 280만 원은 차후에 일명 ‘M’ 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 불상 일 22:00 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러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야 바 2 정을 은박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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