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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 불상 2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K ’에 접속하여 “ 얼음을 팝 니다” 라는 광고를 본 후, 위 광고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L 아파트 후문 부근에 있는 M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인 2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다음 날 03:00 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고수부지 화장실 환풍기 위에서 비닐 봉지에 싸여 져 담배갑 안에 담겨 진 필로폰 약 6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1. 27. 01:00 경 서울 성동구 L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P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 27.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7. 10. 10. 20:00 경 서울 성동구 L 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에게 비닐 봉지 안에 담겨 진 필로폰 약 2g 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라.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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