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책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 (D) 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불상의 판매 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약 0.6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 (E) 로 50만 원을 송금 한 다음 위 불상의 판매 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0. 09:00 ~ 10:00 경 서울 강남구 F 1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 및 G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 및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1. 19:00 ~ 23:0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8. 04:3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