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6.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5.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월 차임 8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6.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피고는 2017. 5.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위 차임 이외에 월 관리비로 10,000원을, 2017. 7.부터는 월 관리비로 2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 8. 26.부터 2018. 7.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는 20,50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8,5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8. 7. 25.까지 발생한 차임 중 미지급한 11,916,000원(= 20,500,000원 - 8,584,000원)과 그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 월 차임 88만 원(부가세포함) 관리비 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연체차임 감면 피고는 원고가 연체차임 중 2016. 8. 26.부터 2017. 4. 26.까지의 발생한 792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