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424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20,000원 및 2016. 9. 1.부터 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8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5. 1.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19.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31.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352만 원(=88만 원×4개월) 및 2016. 9.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