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60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60,000원 및 2020. 5. 5.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5.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9. 5. 4.부터 2021.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6. 6. 4.부터 2020. 5. 4.까지 12기의 차임 합계 1,056만 원(= 월 88만 원 × 12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3. 25. 피고에게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합계 1,056만 원 및 2020. 5.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