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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64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 D 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4,4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600,000원 등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0, 11,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H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주고, I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A에게 그 중 목수 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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