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D(주)로부터 나주시 E 아파트공사 중 타일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타일시공에 대한 매사 공사 등 일부 공사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가 2019. 5. 29.부터 2019. 7.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F와 연대하여 근로자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