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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0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E부터 여수시 F 호텔'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G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로 H 주식회사로부터 위 F 호텔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D에 하도급주었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7.부터 2019. 4. 13.까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9. 3.분 임금 3,400,000원, 같은 해 4.분 임금 2,2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303,742,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주식회사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303,742,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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