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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6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 세) 은 2017. 4. 경 지인의 소개로 만 나 약 3개월 간 교제했던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8:17 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빌딩’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심하여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7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 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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