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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64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1:20 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휴대 전화기를 분실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로 시가 18만 원 상당 인 위 D 슈퍼 전면 유리창 1 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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