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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2: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운영의 ‘E 자동차 매매 상사 ’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총 길이 약 75cm) 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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