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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금속 야구 방망이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0:05 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리다가 착각한 사실을 알고 다시 1 층으로 내려가자, 방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뒤따라 내려가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우측 이마 윗 부위가 약 5 센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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