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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07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식칼을 휴대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 등을 쇠파이프로 손괴한 후 그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 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8회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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