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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1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협박 및 2019. 3. 23.자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및 유리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식칼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 2) 2019. 3. 23.자 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현관 쪽에 있다가 ‘쨍’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유리에 금이 가 있었으며, 유리 밑 나무부분에 칼이 꽂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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