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1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21:50경에서 22: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인 맨션 ***호 안에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는 식칼 4개를 가지고 와 1개는 탁자에 꽂고, 나머지는 탁자에 올려두고, “씨발년이 죽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식칼을 휴대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고인 앞에 있는 탁자에 식칼 1개를 꽂고, 식칼 3개를 올려둔 사실, ②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일까”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을 자신의 앞에 있는 탁자에 꽂거나 올려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들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