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8세)에게 피고인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과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66cm)을 소지하고, 2014. 12. 22. 22:00경 포천시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을 바닥에 내려놓고,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