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긴 했으나 피고 인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철저히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사고 후 멀리 떨어진 장소에 주차했고 약 25 분간 현장에서 벗어 나 있었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해,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량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사고 자체의 주된 책임은 비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신호체계를 준수하여 운행했던 점, ③ 피고인이 당시 비정상적인 좌회전을 시도하는 상대 오토바이의 차로변경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 직후 차량의 상태와 피고 인의 변소...